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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스탭 채용 시 근로계약서 정석은?

근로계약 기간, 평가과정·지표 명시
채용거부, 객관적 평가 지수화 권고

 

치과에서도 수습기간을 두고 스탭을 채용하는 이유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 부적격 판단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수습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평가항목을 명시해 정당한 해고 사유를 지수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근로현장에서 ‘수습’의 의미는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사업장 적응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와 ▲정식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는 정식채용 전은 ‘시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스탭을 고용할 때는 ‘시용근로자(이하 수습근로자)’인 경우가 많다.


통상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인데, 보통 원장들이 이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을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습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보내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계약 종료기간과 평가과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수습기간과 기한 만료 시 퇴직함을 명시하고, 업무적격성 판단 후 정직원 채용 가능성을 본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근로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실제 근무기간 근무평가표 작성을 통해 계약해지나 해고 시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예로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표 등급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미만인 경우 불합격’ 등으로 명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항목은 가능한 구체적 행동, 역할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수습기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수습직원에 대한 채용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성적 미흡’과 같은 추상적인 주장은 정당한 채용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부족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치과별 특성에 맞춰 병원운영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근로시간에 통상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 것으로 하며, 오후 간식시간 등 추가 휴게시간을 설정해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