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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조5000억원

부당 이익금 환수율 6.7% 불과
남인순 의원, 특사경제도 도입 주장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이른바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