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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선거관리·분과학회 규정 제·개정 “바쁘다”

이사회 성료... 사단법인 출범 새 규정 제정
분과학회 ‘기간·융합·세부학회’ 삼두체제로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사단법인 출범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월 23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제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 구성과 후보자 등록, 선거방법 등이 담겼다. 치의학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적된 세부 수정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치의학회는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구축업체로 ‘누리미디어’를 선정했다. 개편되는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학회들의 학술행사를 캘린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회원 학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 운영과 관련, 전문의 자격 관리 및 운영을 치의학회, 산하 해당 분과학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분과학회를 ‘기간·융합·세부학회’ 등 세 개로 분류해 운영하는 것. 여기 더해 세부학회의 명칭에 대해 기간학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칭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학회는 전국 치대·치전원 과반 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로,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를 말하며, ▲융합학회는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세부학회는 치의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로 정의한다.

이번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안은 신규 분과학회 인준 신청 학회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종호 치의학회 회장은 “선거관리규정 제정,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 등 치의학회의 주요사안들이 진행됐다. 관련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