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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사선 방어시설 가이드라인 나온다

질본, 방사선 방어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설명회


치과 방사선 방어시설 설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사선 방어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설명회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정책 과제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방사선 방어시설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계산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설명회 내용이 향후 설정될 최종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를 놓고 의료계 및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이 쏠렸다.

우선 질본 측에서 해당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방어시설 시공업체인 (주)선일쉴드텍 김희석 대표가 ‘방사선 방어시설 공사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현재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김정민 고려대 교수는 ‘방사선 방어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최종 가이드라인 질본서 확정 배포”
특히 이날 질본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콘빔CT 등 치과 방사선 방어시설 관련된 내용이 별도의 챕터로 구분돼 선을 보였다.

해당 가이드라인 초안을 살펴보면 ‘모든 치과방사선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방어설계가 제공돼야 한다’거나 ‘기존 건물구조물이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건물 재료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납, 석고보드, 콘크리트, 강철 등의 적절한 재료를 추가해 주당 방어시설 목표 선량을 만족하는 방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방어의 적합성은 계산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검사 및 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치과 방사선의 방어시설에는 운영자가 전반에 걸쳐 환자와의 시각적 접촉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자 보기창이 구축돼야 한다’ 등의 내용들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와 관련 “해당 가이드라인은 질본 정책용역연구 과제 수행 중 제작된 것으로 최종 확정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향후 과제가 종료된 후 질본을 통해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