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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공보의 복무실태 강화 법안 반발

‘지나친 규제 사기 저하 우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복무실태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공치협 측은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했던 복무실태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과도한 규제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의료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복지부 소속 임기제 국가공무원 제도로,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에서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병역법에서는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보의 등에 대해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가운데 이종명 의원은 복무실태조사 실효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관련 법률안(안 제14조의2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의2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과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해에는 그 실태조사로 복무실태조사 및 결과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복무실태조사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공치협은 공보의가 현재 이미 타 공무원 직역에 비해 수많은 규제로 둘러싸여 있어, 해당 법안 시행은 대다수 공보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보의는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안 제14조에 의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 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병무청의 복무 실태조사 및 복지부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신정수 회장은 “공보의가 항상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