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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수색 기획한 직원 직위해제 징계

조사특위 “각종 오해·억측 막고자 조사내용 밝혀”


치협 전 회장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수사를 목적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기획한 사무처 모 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가 내려졌다.


치협은 회원 제보를 받아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치원·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직원 조사 등 지난 10월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5일 치협 회관에서 가졌다. 최종 조사결과는 김철수 협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치원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 결과 해당 국장이 서울시내 경찰서와 1년 가까이 치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기획한 관련 문건과 진술을 확보했다. 자칫 치협이 큰 타격을 받을 뻔 했다”면서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국장의 PC는 초기화돼 있는 상태였으며, 자료 제출 등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사건에 모 네트워크 치과도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울러 전직 임원이 해당 국장을 통해 모 전문지 기자에게 흘러간 자금에 대한 계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직원 일탈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 넘겼으며, 인사위는 해당 국장이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감안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중요현안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오해와 억측을 방지하고자 그동안의 조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조사특위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국장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또 다른 국장 2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