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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 단과수련기관 지정 보류

“단과수련기관지정 인턴제 폐지와 연계돼 논의돼야”
전문의운영위, 전공의 배정원칙 현행 유지 의결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전공의 선발 확대를 위해 치협에 요청해 온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안에 대해 ‘보류’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안에 대해 ‘현행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현중 통합치과학회 회장이 특별 참석해 현재 미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올해 2182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했지만, 정작 정규 수련과정에서는 3개 기관에서 5명의 전공의를 선발한 현황을 얘기하며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선발 확충안과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치과학회의 요청은 ▲기존 5개과 이상 전문과목을 두도록 한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3개과 이상으로 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공의 배정원칙 ‘X(전공의수)=N(전속지도전문의수)-1’을 ‘X=N’으로 개정해 전공의 선발 정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현중 회장은 “의대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선발이 어려워 상급병원에서의 치과 축소 및 국민구강건강 저하가 우려된다. 또 해당 전공과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수련기회가 줄었다. 이 부분은 통합치의학과 뿐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전문과목과 함께 추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기초치의학 전문과목과 연계한 수련과정 운영으로 기초학 전공자들에게 임상수련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통합치과학회의 요청안에 대해 전문의운영위는 단과수련기관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턴제 폐지’ 추진 현황을 살피고 논의키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반대로 ‘현행유지’를 결정했다.  


전문의운영위 위원들은 ▲현재 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인력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평가과정 필요 ▲단과수련기관 지정의 경우 리퍼요청 빈도 등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민호 위원장은 “단과수련기관 지정은 인턴제폐지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치협에서 오는 12월 19일 인턴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또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은 2020년 치과의사전공의 선발 정원(인턴 정원 375명, 레지던트 정원 392명)을 확인했으며, 전문과목 신설 관련 소위원회 위원구성안을 확인했다. 해당 소위는 안민호 위원장을 필두로 김영수 대한치의학회 부회장,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진우 교수(강릉원주치대), 김성균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