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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활성화 방안 없나

필수교육 이수 2500명…현장 활동은 10여명
약제처방 급한 현장에선 의과·한의과만 선호
법적 진료 범위 확대·시설 지원책도 강구를
치과개설 해야 자격되는 기준도 완화해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당장 약제라도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원하죠. 치과진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해도 현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한계가 있고요. 요양시설로부터 치과의사 촉탁의사(이하 치과촉탁의)로 지정받아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노인요양시설 ‘아름다운실버홀’에서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의홍 원장(이의홍치과의원)의 말이다.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지 3년이 넘어섰다. 제도시행 초기부터 많은 개원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치과촉탁의 활동을 위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회원 수가 2500여명에 달하지만 정작 활동 치과촉탁의 수는 10여명에 불과하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수가 5300여개(2018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치과촉탁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


이에 대해 관련 정책 추진 실무를 맡았던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현장에서 촉탁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필요성에 대한 재이해가 필요하다. 법리적으로 치과촉탁의의 활동범위를 재설정하고 더불어 이를 바라보는 요양시설, 활동 희망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촉탁의 개념은 태초부터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지침을 주는 수준이다. 실제 일정수준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치료는 입소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의과, 한의과 의사로만 지정돼 있던 촉탁의의 범위에 치과가 들어갔지만, 이들을 부를 노인요양시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었을 뿐 필수로 직역별 의사를 불러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당장 급한 약제 처방, 입소자 전신건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메디컬이나 한방 쪽 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치과촉탁의로 지정 받아 현장에 나간다 해도 구강건강관리법 교육, 구강검진에 따른 조언 정도로 활동범위가 묶여 있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처치를 할 수 없다. 결국 현 제도상으로는 치과의 경우  입소자가 치과를 방문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성근 이사는 “노인요양시설을 다녀보면 분명 치과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있다. 그러나 의과에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권을 위해 치과촉탁의를 우선 의과, 한의과 촉탁의와 분리해 필수적으로 위촉케 하고, 기관들이 필요 시 빨리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노인의 구강건강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부분을 강조해 전체 건강관리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치과영역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정부에 계속 설득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촉탁의 자격요건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치협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임 부회장은 “입소 노인의 구강검진 및 교육 등에 적합한 은퇴 치과의사나 잠시 개원활동을 쉬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개설자에 한하고 있는 촉탁의 자격요건 규정에 막혀 정작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홍 원장은 “치과촉탁의 활동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영역에 계속 관심을 갖고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가 보면 조금만 더 치료를 해주면 좋아질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