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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치료하는 학문이 아닌 노인치의학

시론

고령 사회의 도래와 초고령 사회의 필연적인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 치의학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인치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의 부각이 그것이다. 노인치의학은 당연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의 변화, 노인에서의 치과질환의 진단 및 치료와 함께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연구를 포괄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노인치의학을 발전시킨 나라의 예를 보면 “치과진료실에 내원한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70세 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이 노인치의학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노인은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 쇠약한(frail) 노인 및 기능적으로 의존적인(dependent) 노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노인치의학 교육은 전체 노인의 약 20~30%에 해당하는 쇠약하고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의 기능재활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치의학이 치과진료실에 독립적으로 방문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치의학은 치과진료실에 조호자(care giver)와 함께 방문하는 뇌졸중 혹은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진료, 치과진료실에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혹은 가정으로의 방문 진료, 저작 뿐만 아니라 삼킴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재활 치료 및 영양관리 영역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분야는 기존의 진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치료목표와 개념을 가지고, 다른 기구 및 도구를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모든 학문 영역 사이에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겠으나 노인치의학은 기존의 치의학 전문분야 앞에 노인을 접두사로 붙인 개념의 총합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도에 치의학계가 대답하기 위해 준비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의 요구도에 비해 현재 우리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재, 이를 담당할만한 교수진, 실습 환경,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정비 및 관련 산업까지 모두 미흡한 상태이다. 다행히 2016년도에 요양병원에서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치의학 분야가 참여하고 있음은 올바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치의학 분야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우리의 치의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사회의 요구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뒤쳐진 상태이다. 노인치의학 영역에 대해 토의할 때 “몇 세 이상을 위한 치의학 인가?” “전신질환자를 위한 치의학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만 최소한의 준비가 된 것이다. 최근 노인치의학 전문의 제도가 기사화 된 바 있다. 노인치의학 전문의 제도는 치의학계 내부의 요구도에 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도에 답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치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