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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까지 확대 추진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밝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계획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더욱이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또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이 속히 제정돼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공·사보험 간 연계·협력체계가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과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