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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된다

복지부, 지정 심사 강화·갱신제 도입 시행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지정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에 있어 엄격히 관리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에도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