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EO가스소독기 보유 치과 ‘화들짝’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꼭’
취급담당자·종사자 교육도 주기적 이수해야

EO가스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라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취급 담당자 교육 및 종사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경과조치에 따른 것인데, 이 같은 제도 시행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착공일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를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 법 시행 후 5년 이내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문제는 정부가 규정한 유해화학물질에 ‘산화에틸렌’이 포함되면서 EO가스소독기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향후 이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EO가스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취급 담당자 교육은 매 2년마다 16시간으로, 8시간 집합교육과 8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종사자 교육의 경우 매년 1회 2시간 이상이며, 온라인 교육이나 자체 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EO가스소독기를 사용하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제도관련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69)
-취급 담당자 교육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종사자 교육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