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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위반 땐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윤일규 의원 1인1개소 보완입법인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도 요양급여비용 보류 건보법 개정안 국회제출
치협 주도로 5개 보건의약단체 보완입법 강력 촉구 가시화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합헌이후 보완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약 5개단체, 정부,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후속 보완입법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취소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지난 11월 25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64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취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이 명시돼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 합헌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의료인 연대책임 강화 법적 명시”
아울러 1인 1개소법 합헌이후 치과계를 비롯한 국회, 정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시 관련된 의료인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금지 또는 회수, 보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지난 5월 대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조속한 국회 통과가 관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및 약사법 제21조 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으로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인1개소법 헌재 합헌이후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지난 10월에는 1인1개소법 합헌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확실한 보완입법으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해야 한다는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