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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경쟁 치과광고 시장 안정세 이끌다

한 달에 평균 200건 업무 폭주…인터넷 매체 광고 중점심의
승인광고도 사후 모니터링제 도입 일탈 여지 원천봉쇄 노력

 

지난 2015년 헌법이 정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시행 8년 만에 전면 중단된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지난해 9월 부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심의위)는 명확한 심의기준을 통해 의료광고 자정작용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등 타 의료단체 심의위와 차별화를 두고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급여 가격 광고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가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려는 시도를 최대한 차단, 혼탁해져 가는 치과의료 광고시장 정화를 이끌고 있다. 


#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 급속 증가
치협 심의위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의뢰된 의료광고 신청 건수는 평균 199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부터 10월 의료광고 신청 건수 그래프 참조>

 

아울러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 심의관계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법리적 해석을 위한 변호사까지 심의위 위원으로 위촉,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심의를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사전심의 신청을 의뢰한 의료광고 추이를 보면 SNS를 중심으로 키워드 및 파워 콘텐츠 광고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일반 지면 광고에 비해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광고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치협 심의위는 3개 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사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의료광고 심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40건의 의료광고가 접수됐으며,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는 109건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의료광고의 경우 광고 중단 요청 및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타 의료단체 심의위 및 국회, 복지부 공조
또 심의위에서는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 심의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원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개선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지부 등에서 질의하는 의료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인 SNS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전 심의대상에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와 애플리케이션’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SNS 및 인터넷 매체들의 심의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치협, 의협, 한의협 주요 3개 의료단체가 공통적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안을 지난 11월 마련하는 한편, 치과계 특성을 살려 탄력적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 및 과대광고 필터링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혼탁한 의료광고 시장의 안정화를 이룬 부분은 성과라 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3개 단체 중 유일하게 사전심의 후 모니터링을 진행, 별도의 계도과정을 거치는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심의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전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출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NS,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보다 확대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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