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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중 제2대구치 정출된 후 즉시 재식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9>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좌측 상악 사랑니(#28) 발치 계획으로 #28 치아 발치 중 제2대구치(#27)의 동요 및 정출로 #27 치아도 함께 발치 후 재식립 되었고, 이후 타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은 건으로,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근관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추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듣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24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치은염, 정출, 부분 매복 진단 하 #28 치아 발치 중 #27 치아 동요 및 정출되어 #27 치아 발치 후 재식립술 시행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진료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 설명 받음.


2일 뒤 타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임상검사 상 #27 치아 동요도(-), 타진(+), 전기치수검사(-), 교합면 치아 우식, 방사선 검사 상 치조골 파절(alv. bone fx)이나 치주인대 확장(PDL widening)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의원과 유선상으로 #28 치아 발치 시 #27 치아의 의도치 않은 정출 발생으로 발치 후 재식립 했음을 확인 받고, #27 치아 근관치료 후 보철물 장착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제3대구치(#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제2대구치(#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으며, 추후 임플란트까지 고려하겠다고 들었음.


의원측)
수술 중 부주의는 없었으며, 제2대구치 발치 후 재식술 시행에 대한 사전설명은 하지 못하였으나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은을 절개한 상태에서 구강내 다량의 출혈과 장시간 개구상태의 힘들고 긴장한 환자에게 제2대구치의 우선 발치 후 재식술 시행 치아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설명하고 우선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28 치아 진단의 적절성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28 치아는 맹출 과정에서 교합면이 #27 치아의 원심면에 접촉되어 맹출이 진행되지 못하고 저작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28 치아를 발치하기로 한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28 치아 발치를 위한 진단의 자료로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8 치아는 Winter의 상악매복치 분류 Class B, 수직위에 해당하며, 치근형성이 거의 완성된 치아였고, 신청인은 만 24세의 결손치가 없는 안정적인 영구치열을 가진 성인으로 임상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치아 형태 또는 치열 상의 위치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치 시에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을 #28 치아 발치를 위한 진단의 자료로 사용한 것을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28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1년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8 치아와 #27 치아의 수직적인 위치 차이가 관찰되며, 피신청인이 발치 과정에서 절개를 가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28 치아와 #27 치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28 치아는 근심 치관부가 #27 치아 원심면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27 치아와의 위치 관계상 발치 도중 인접한 #27 치아의 동요나 정출과 관련된 합병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아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28 치아 발치 과정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3) #27 치아 재식술의 적절성
피신청인이 #28 치아를 발치할 때 #27 치아의 우발적인 정출이 일어났다고 진료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출된 #27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치조와에 재위치시키는 술식으로써 치아 재식술이 통상 시행되므로 이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타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재식한 #27 치아는 타진 검사에서 양성(+) 소견, 치아 동요도 검사에서 음성(-) 소견, 전기치수검사에서 음성(-) 소견, 교합면에 치아우식 소견이 있으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치조골 파절, 치주인대 확장 등 비정상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아 치아 재식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4) 설명의 적절성
#28 치아 발치 시행 당일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서 발치 전에 기본적인 발치와 관련된 과정, 주의사항, 인접치의 동요 및 정출 가능성 등에 대한 합병증과 관련된 시술동의서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음.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는 #27 치아가 정출된 이후 신청인 및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음. #28 치아의 발치 과정에서 #27 치아의 정출이 비록 우발적이었고 발치 시술 과정에서 즉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시술이 끝난 후 바로 #27 치아의 정출과 재식에 대한 설명은 필요했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28 치아 발치 도중 #27 치아의 우발적인 정출이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출된 #27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치조와에 재위치시키는 술식으로써 치아 재식술이 통상 시행되며, 정출되었던 치아는 치수조직에 혈행이 끊겨 통상 근관치료가 필요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본 건에서 #28 치아 발치를 위한 진단 자료로 1년 전 파노라마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8 치아와 #27 치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됨. 발치 도중 인접치의 정출은 발치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하나로써 신청인의 #28 치아는 그 위치가 #27 치아의 정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였으며, 발치 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했을 것임. #27 치아의 정출에 대하여 치아 재식술의 시행은 적절한 대처였으며 이 경우 근관치료가 통상 수반되고, 그 예후에 따라 향후 #27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가 고려될 수 있음. #28 치아 발치 과정에서 #27 치아의 정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발치 시술 동의 기록이 발치 전 시행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27 치아의 정출에 대해서 시술 직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음.


파노라마 영상에서 #28 치아의 위치로 보아 발치 시 #27 치아의 우발적 정출이 예견되므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 받은 기록을 진료기록에 남겨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