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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복지부, 불소도포·치석제거·구강보건교육
패키지로 연 2회 제공 계획 건정심서 밝혀

정부가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포함하는 내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포함돼 진행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해서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될 것으로 건정심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확정될 방침이다. 치협은 그동안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고 힘써왔다. 한편 이날 건정심 보고에서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치석제거 시 가산 적용을 통해 11만1000원 수가(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병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이 함께 공조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도 현실에 맞게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사업이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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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성공정착 치의 위상 높일 터


처음 낮은 수가 제안에 자존심 상해 무료진료 계획도
치협 적극 중재 장애인 치과가치 회복 “매우 고맙고 기뻐”

 

인터뷰/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치과의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더 많은 선·후배 치과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이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정착 및 전국 확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많은 치과의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관련 수가도 현실에 맞게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치과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힘써온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 는 8배가량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치의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 인력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고 장애인 치과 진료 현실의 어려움을 밝혔다.

 

사회와 치과계 발전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도 꼭 필요


정 회장은 또 “이처럼 장애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동료 치과의사들의 동참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전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태성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와 치과계 발전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는 20여 년 지속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의 숙원이었다”며 남다른 열정을 드러냈다.


그렇기에 이번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은 정태성 회장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다.


정 회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배종현 부산지부 회장,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철수 협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가 개선은 그동안 장애인 구강건장증진에 앞장서 온 치과의사들에 대한 수고와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같다. 시범사업 초기, 매우 낮게 책정된 수가로 인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무료 참여까지 고려할 만큼 실망이 컸다. 하지만 김철수 협회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향후 만족스러운 수가가 책정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고맙고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