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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및 2020년 시행 의료법

특별기고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1962년, 1973년, 2회의 전면개정을 거쳤다. 이후 의료 환경의 변화로 전면개정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오다가 2007년 전반적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되고 있다.


2019년에도 많은 부분의 개정이 있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시점이 2019년 말부터 시행되거나 2020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아래에는 치과병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10가지씩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구체적 법조문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좋겠다.

 

가. 현재 시행된 2019년 개정내용
1.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인 명의를 추가하였다.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의료기관개설 시 준수사항에 감염과 보안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병원감염 예방항목을 추가 및 신설하여 감염예방을 강화하였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6. 면허취소사유 중 면허대여로 인한 면허취소 시 재교부는 3년 이내 금지로 강화하였다.


7. 의료기관개설자격내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였다.


8. 의료 행위 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의료 행위 시 협박 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사유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2020년 시행예정인 2019년 개정내용
1. 제17조(진단서등)를 제17조(진단서)와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으로 분리시켜 명확히 하고 처방전의 부적격 발행자와 수령자에 500만 원 이하 벌금 벌칙을 추가하였다.


2. 진료기록부의 표준화 권고조항 마련하였다.


3. 전자의무기록의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통지의무 및 진료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60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불허하는 허가조건을 추가하였다.


5. 의료기관 개설 불가 항목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추가하였다.


6. 의료법인의 임원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7. 제61조 보고의무자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인으로 변경하였다.


8. 보고와 업무검사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조항을 신설하였다.


9. 제61조제1항((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의료기관개설자격, 의료법인명의대여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검사에 한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0.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하였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