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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원 1일당 요양급여비 3만5천원

2017년 기준 치과 총 요양급여비 2조6133억
65세 이상 급여비 전체 37% 차지, 보철급여 효과

2017년 기준 치과 요양기관 지급 급여비 총액이 치과병원에 1465억원, 치과의원에 2조40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에서 정리한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건강보험가입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급여비 1465억원 중 직장가입자의 실적이 1092억원으로 74.6%였고, 지역가입자의 실적이 373억원으로 25.4%였다.

치과병원의 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586원이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급여비가 3만7618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3만4942원보다 다소 많았다.

 

내원 1일당 급여비는 환자가 치과를 한번 내원했을 때 소요되는 평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평균 급여비를 말한다.

 

치과의원의 급여비는 전체 2조4084억원 중 직장가입자의 실적이 1조7702억원으로 73.5%, 지역가입자의 실적이 638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치과의원의 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235원으로 치과병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직장가입자 급여비가 3만5003원, 지역가입자의 급여비가 3만5894원이었다.

 

지역별 급여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의 경우 서울이 440억원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44억원(9.8%), 경남 132억원(9.0%), 대구 123억원(8.4%) 순이었다.

 

치과의원 급여비 역시 서울이 5685억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5411억원(22.5%), 부산 1656억원(6.9%), 인천 1306억원(5.4%), 경남 1291억원(5.4%) 순이었다.

 

연령별 치과 요양급여비를 살펴보면 65~69세가 37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2723억원, 55~59세 2063억원, 75~79세 1977억원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는 9700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2조6133억원의 37.1%이었다.

 

연령별 건당 급여비는 65~69세가 6만2994원으로 가장 높았고, 70~74세가 6만1092원, 85세 이상 6만898원, 75~79세 6만30원 순이었다. 그러나 55~59세는 2만7089원, 60~64세는 2만6179원으로 치과 전체 건당급여비 3만4777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60~64세의 급여비가 낮은 것은 임플란트 등 보철 급여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빈도 상병의 급여현황에서 치과질환은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증이 6위,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15위였다.

 

급여비 기준으로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7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가 8위,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14위, 치아우식증이 26위였다.

 

치과질환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치아우식증은 10세 미만이 9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59세 432억원, 20~29세가 424억원, 10~19세는 386억원 순이었다.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질환’,‘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50~59세가 각 1238억원과 3201억원, 40~49세가 각 952억원과 2592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