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발치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후 불편감 호소

의료중재원 감정사례<20>

사건개요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틀니 재제작 원하여 #13, 14, 15, 17 치아 발치 후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받은 건으로 환자는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하였고,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73세)은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의치 재제작 원하여 피신청인병원 치과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3, 14, 15 치아 치근 우식, #17 치아 만성치주염 진단하고,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시술하였음.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부위 경과관찰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 받았음. 그 후 약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의치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의치 조정 및 수리 받았으나 교합이 되지 않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재제작 원한다고 호소하였음.

 

분쟁 쟁점
환자측)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 후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고,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함.


병원측)
오제작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의치 착용에 대한 부적응으로 판단되며, 제작 완료 후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만큼 보정을 시행하였고, 기공소에 부탁하여 4차례 보정을 시행하며 기공소장이 직접 찾아 불편함을 파악하고 보정을 시행하였음. 의치 상태를 보았을 때 오제작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며, 의치 재제작까지 고민하였으나 환자 자체가 틀니 적응이 쉽지 않은 상태라 다시 제작한다고 하여도 같은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커 보임.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13, 14, 15,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초진 파노라마 영상에서 #13, 14, 15, 17 치아는 브릿지의 지대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악 좌·우측 구치는 상실 상태이고, 상악 전치와 상악 좌측 구치도 상실 상태로 관찰됨. #13 치아는 치조골정까지 진행된 2차 우식, #14 치아는 2차 우식 및 중등도의 치조골 소실, #15 치아는 치근단 방사선 투과상과 치주인대 비후 및 중등도의 치조골 소실, #17 치아는 치은연하 치석 의심, 분지부 병소를 포함하는 중등도 이상의 치조골 소실이 각각 관찰되어 브릿지 제거와 함께 네 치아 모두 발치의 적응증으로 볼 수 있음. 브릿지 제거 후 네 치아에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어도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악 부분의치의 지대치로는 사용되기 어려웠던 상태로 평가됨. 따라서 #13, 14, 15, 17 치아 발치에 대한 피신청인의 판단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발치 이유와 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보임.

 

2) 상·하악 의치 제작 및 의치 장착 후 발생한 불편감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진료기록에 따르면 초진 시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과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주일 뒤 ‘상하 틀니 안정성 저하, 탈락 잘되며’라고 기록되어 있어 기존 상·하악 의치를 임시의치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약 2달 뒤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가 장착되었던 기록으로 보아 의치 제작과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청인은 상·하악 의치 장착 후 1년여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원에 53회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료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치 불편감 호소에 대하여 반복하여 의치를 수정하였고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의치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감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의치 불편감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일부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인과관계
상악은 완전 무치악, 하악은 전치만 잔존하는 상태에서 상·하악에 가철성 의치는 일반적으로 안정성 유지와 의치 교합 형성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증례에 해당함.


본 건 진료기록에 발치 후 발치창, 절개부위 치유가 지연되고 있고, 상·하 틀니 안정성 저하로 탈락이 잘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신청인은 의치 사용자로서 의치 사용의 불편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신청인이 새로 장착한 의치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작하였던 의치가 신청인의 구강 구조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의치가 적절하게 제작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신청인이 의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편감에 대한 이해 부족의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기록과 제출된 상·하악 의치 사진으로는 불편감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본 건 환자는 초진 당시 73세로 상악 좌측 구치, 하악 좌·우측 구치가 상실되어 의치를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13, 14, 15, 17 치아의 발치에 대한 치과의사의 판단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진료기록에서 발치와 의치 치료에 관한 설명과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환자는 상·하악 의치 장착 후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치과의사는 불편감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환자도 의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편감에 대한 이해 부족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


잔존 치아의 수가 적은 노인 환자는 치아 발치에 정서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의사가 당연한 발치의 적응증으로 판단하여도 치아의 상태와 발치의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발치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아 진료기록으로 남겨야 함. 또한 노인 환자에서 의치 치료의 경우에는 의치의 불편감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한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록해 두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