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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과정 설명이 의료분쟁 해결 ‘열쇠’

치과, 진료항목별 설명의무 ‘부적절’ 항목 1위
배상액 평균 390만 원…3000만 원 이상 건도

 

치과 내 환자별 치료 과정 설명이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 따르면 설명의무 분쟁사건의 진료과목별 분포에서 치과가 223건(10.2%)으로, 정형외과 546건(26%) 및 신경외과(14.6%)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표1. 실명의무 분쟁사건 진료과목별 분포도 참조>


특히 치과 내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별로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설명의무를 ‘부적절함’으로 판단된 사건을 집계한 결과, 치과가 총 84건(36%)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여타 진료과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행위 단계별 설명의무 항목에서도 치과가 ‘부적절함’으로 판단된 사건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다.<표2. 주요 진료과목별 설명의무 적절성 판단 결과 분포도 참조>

 


아울러 치과 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액 현황으로는 약 390만 원 수준으로, 250만원 미만 12건(63.1%), 250~500만 원 미만 25건(6.3%), 500~1000만 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이 각각 1건(5.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설명의무 분쟁사건의 환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7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59.5%를 차지했으며, 사고내용별 분포로는 증상악화가 554건(26.4%)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손상 225건(10.7%), 감염 197건(9.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이 불충분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잘못 행사했을 시, 이는 의료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실제 의료사고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투는 사안의 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환자에게 치료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준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