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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2곳 거짓청구 처벌 명단 공표

복지부 요양기관 11개소 발표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치과의원 2곳을 포함한 요양기관 11개소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내용은 복지부를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31개월이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000만 원이 넘었다.


이번에 공표된 2개소 치과의원 가운데 1곳은 폐업한 상태며, 나머지 1곳은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 등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는 연 2회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공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