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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인단 "소송지연 의도 의심" 반발

선거무효 성명서 발표 즉각 답하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시도회는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 사실 조회 요청에 있는 그대로 지체 없이 답변하라!”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이 지난 1월 2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이 치위협 대의원 구성 및 총회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전하고, 법원에 제기안 주요 내용은 회장 선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 각 시‧도회 대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소송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치위협이 법원의 소장을 지난해 6월 14일 송달 받고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까지 했다”며 “결국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협회는 또 한달 여를 미루다 지난해 9월 24일 비로소 첫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소송인단은 “치위협이 소송을 왜 이렇게 지연하는 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는 더 이상 소송을 지연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시도회는 즉각 법원 요청한 사실 조회서에 답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소송인단은 치위협을 상대로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18대 협회장에 당선된 임춘희 회장단의 당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