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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 첫 걸음, 소통이 먼저다

시술 이전 치료 방법·과정 설명 필수, 사전 동의 구해야
의료중재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가이드 발표
전문가 “의사·환자 간 신뢰 유지돼야 후속 조치 가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가이드를 발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가이드를 발표, 치과의사·환자 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술 이전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중재원 가이드에 따르면 치과의사·환자 간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선 ▲수술과 같이 침습을 가할 경우 ▲사망이나 장애 등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그 외 환자 선택이 필요할 경우 시술 이전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부작용 등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치의나 다른 동료의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예방 철칙 ‘기록과 경청’
이밖에도 치과 내 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항시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의료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있는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강연회를 통해 치과 내 의료분쟁 예방 수칙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한성희 위원장은 치과 의료분쟁 사전 예방 수칙으로 ▲환자 이야기 경청 및 기록 ▲주의사항 전달 및 환자의 동의 기록 ▲치료 전 환자요구, 부위, 치료방법 확인 ▲치료변경 시 충분한 설명과 동의 ▲환자의 비협조 상황이나 부주의 기록 ▲다른 치과의사 치료 비판 절대 신중 등을 제시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시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설명의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 사건을 집계한 결과, 치과가 총 84건(36%)으로 여타 진료과목에 비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치과 내 설명의무 분쟁사건 발생 수는 총 223건으로, 정형외과(546건) 및 신경외과(308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