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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훔친 상담실장 집행유예

3년간 530여 차례 4억 5천여만 원 횡령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해 탕진한 상담실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대구 A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ㄱ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약 4억 5000만 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적발, 재판에 회부돼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진료비 수납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ㄱ 씨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액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53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양상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횡령액이 4억 이상의 거액이지만,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