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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이어 리투아니아치대 출신도 예비시험 불인정 타당

행정법원, 외국인 위한 변칙적 특별 교육과정 불인정
향후 외국치대 출신 줄소송 대응 기준 명확 기대

최근 국시원의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과대학 졸업생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관련기사 본지 2771호 5면)이 나온데 이어 리투아니아 국립 치과대학 출신에 대한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도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으로 진행된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리투아니아 국립 치대 출신이 제기한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건(사건번호 2019구합59288)’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리투아니아 국립 치과대학의 교육내용 및 임상실습 수준이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해 국시원 및 복지부의 예비시험 응시 불인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앞서 헝가리 치대 출신의 소송 판결에서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내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준해 외국 대학 교과과정을 심사한 국시원의 재량에 따른 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해당 대학의 경우 영어과정과 리투아니아어과정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영어과정을 이수했다. 현행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에는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 여부’,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이 학칙에 규정되어 준수되는 지 여부’가 세부항목에 있어 이 사건 대학은 세부조건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봤다.


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국시원 측은 “연이은 외국치대 출신 예비시험 불인정을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앞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