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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또 다시 ‘혼돈 속으로’

최형수 감사 “최 회장 불법진료·회비미납 의혹”제기
최유성 회장 “부인 치과서 임플란트 환자 마무리” 해명

 


경기지부를 둘러싼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진료 의혹까지 불거졌다.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는 지난 2월 21일 저녁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최유성 회장의 불법진료 의혹, 회비미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직 감사가 현 집행부 회장이자 차기 회장 당선자의 신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최 감사는 “지난 연말 다수의 제보를 받고 알아 본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유성 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또 최 회장은 당시 서울지부나 분회 등에 입회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최 감사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 기간 동안 최 회장이 치과의사인 부인이 개설자로 돼 있는 부천의 치과에서도 진료를 했다는 점이다. 즉, 서울에서 개설한 치과 뿐 아니라 부천의 치과에서도 동시에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다는 게 최 감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실제 개설을 한 서울에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치과를 폐업한 후 부천에서 뒤늦게 페이닥터로 신고하고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도 문제라고 최 감사는 지적했다.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후보자의 경우 회비 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는 만큼 이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최유성 회장도 지난 25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한 사실은 맞다”면서 “하지만 임플란트 환자 등의 진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사람이 개설자로 돼 있는 부천의 치과에서 진료를 부정기적으로 했던 것이며, 이는 부부라는 특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비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개원을 하던 당시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이후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당시로서는 서울지부 입회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여력이 없었고, 그저 치과개원으로 인한 손해의 감소에만 신경을 집중했던 일반 회원의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