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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문에 휴가...‘가족돌봄휴가’로 챙겨주세요

코로나19 기간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
고용주 의무 수용,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어린이 교육기관의 휴원 및 휴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 개원가 또한 이를 활용해 자녀 돌봄 문제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돌봄휴가(이하 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일,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 부부와 동일하게 최대 10일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누구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미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자녀 돌봄 문제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돌봄휴가제도를 알리고,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불안해진 고용유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직원이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하며, 긴급 업무 상황이 발생할 시 휴가 일시를 협의해 조정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