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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 선출

제67차 대의원총회 코로나19 영향 비대면 개최
신임 감사 최형수·임경석, 비대위원장엔 한원일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비대면 총회를 열어 의장·감사단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지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총회 자료 및 서면 결의서를 미리 등기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의안 심의의 경우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성원됐다.


특히 의장·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한 결과 한세희 의장 후보, 박주진 부의장 후보, 최형수·임경석 감사 후보가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당선됐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의 경우 새로 선출되는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가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지난 3월 18일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선출된 한원일 신임 대표가 과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총회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부결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 등도 가결,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