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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절반 지원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도 지원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팩스: 044-202-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