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최유성 전 경기회장을 "의료법 위반 고발 하겠다"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 최유성 전 회장 관련 의혹 재차 주장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가 최유성 전 회장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감사는 지난 3월 31일 저녁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유성 전 회장의 의료법 위반 의혹, 사무장치과 의혹, 불법광고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최 감사는 “교차진료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시인했으며, 이는 특수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5년이라는 지속적인 교차진료와 서울지부 미가입, 경기지부 준회원 가입사실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장치과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0년 서울에서 치과 개원 당시 모 기공사와 최 전 회장이 공동명의로 상표등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의 승인 없는 광고를 남발, 치과계의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현재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수 감사는 “일반 개원의로서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의혹, 불법광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이라며 “하물며 회장으로서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 해 대회원 사과와 용서를 바라는 게 도리이며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최 감사는 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어떠한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명분이 없다”며 “이번 상황은 선거 후 밝혀진 것으로, 교차진료를 시인한 부분과 여러 불법광고에 대해 회장으로서, 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