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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일반·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구조화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치과는 용어분야에 1만 483건이 포함됐으며, 특히 일반구강검진문진표와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3종의 질문 및 답변 항목 등이 표준화돼 처음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의료용어체계로,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에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관리를 진행해 왔다.
올해 개정안에는 현행 대비 분야와 용어, 구조화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긴다.


세부내역으로 현행 10개 분야 32만 1271건의 용어가 개정 11개 분야 32만995건으로 변경되며, 문진표 질문 및 답변항목 등 364건이 신규 구조화된다. 또 보건의료용어 중 2246건이 신규 추가되며 변경은 2만 7956건, 삭제는 2468건이다.


개정안 상세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욱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며 “이번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 생성 등 의료 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