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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융자사업 알면 힘이 돼요"

Q&A로 본 복지부 코로나19 융자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등 병의원을 위한 정부 주도 융자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전체 대출 규모는 4000억원, 대출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로 책정돼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는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비용이 감소됐음을 증빙해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단,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국민은행(1588-9999)’과 ‘신한은행(1577-8000)’의 각 영업점에서 오는 4월 16일(목)까지 받는다. 복지부 코로나19 융자 사업에 대한 개원가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 중기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A.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나,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Q. 매출액 감소 증빙은 어떻게 하나?
A.  융자신청서 작성 시 코로나19 집중피해기간(2020년 2월~3월)과 비교대상기간의 매출액(심평원 청구금액 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2월 청구금액, 3월 청구금액 또는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해야 한다(예 : 2020년 2월분 청구금액 ○○○원 VS 20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Q. 우선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A.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이다.


Q. 메디컬론을 이용해도 융자신청이 가능한가?
A.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Q. 올해 개설한 신규 치과 신청은?
A.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한 월 또는 익월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20년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