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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주간 마스크 무상 공급한다

18일부터 온라인사이트서 신청
유료 판매는 6월 1일부터 재개


치협이 공적 마스크를 오는 5월 18일부터 2주간 치과의사들에게 무상 공급한다.

치협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는 치협 구매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를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신청자에 한해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상 공급은 심평원에 등록돼 활동하는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치과의사 1인당 ‘덴탈 50개 + 보건용 KF94 40개(대형)’패키지를 1회 수령할 수 있다. 단,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사는 재난지역선정으로 인해 1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무상공급과 관련된 궁금증을 아래 Q&A로 풀었다.

 

Q. 무상공급 마스크 신청 방법과 비용은?
A. 구매사이트(www.kdashop.co.kr)를 통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별도 신청이 불가하다. 마스크 비용은 무료지만, 택배비, 포장비 등 부대비용(5500원 예정)은 본인 부담이다.
 

Q. 언제 신청하면 되나?
A. 5.18(월)부터 5.31(일)까지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만큼 가급적 면허번호 끝자리 5부제(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 일:주중 미신청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Q.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공중보건의도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11개 치대병원 및 산하 치과병원, 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 을지치과병원 등은 기존대로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무상 공급한다. 또 수련치과병원 교수 및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해외 거주 치과의사나 은퇴, 육아휴직 등 비활동 치과의사도 신청이 불가하다.
 

Q. 페이닥터가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단, 공적 마스크 발송내역이 모두 식약처에 보고되는 만큼 수령지를 집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현재 근무하는 치과 주소로 설정해야 한다.
 

Q. 무상공급 기간 중에 유료 구매가 가능한가?
A. 무상공급이 진행되는 2주간은 유료 구매가 중단된다. 다만, 무상공급이 끝난 6월 1일부터는 구매사이트(www.kdashop.co.kr)에서 정상적인 유료 구매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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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마스크 불편 없도록 공급 최선”
<송호용 치협 부회장(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 인터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치협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발족한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호용 치협 부회장은 오는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될 공적 마스크 무상공급과 관련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치협의 최우선 회무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송 부회장은 “공적 마스크 공급은 현재 치협에서 진행 중인 대회원 관련 업무 중 가장 신뢰받는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치과의사 회원들이 불안감 없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에서 한층 더 신경을 써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를 택배비, 포장비만 추가해서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않고 원가에 맞춰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문을 남기는 목적이 아닌 만큼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서비스 하는 마인드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송 부회장은 “최근 외부에서는 덴탈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치협 구매 사이트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이번 무상 공급 기간이 끝나도 계속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유료 제공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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