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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4기 의료광고심의위 출범 김종수 위원장 연임

사전심의·모니터링 “철저하게”…거짓·과대광고는 불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 14기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데 이어 광고심의위는 불법광고 척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제282차 광고심의위가 지난 5월 12일 치협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종수 광고심의위원장이 연임된데 이어 총 18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14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광고심의위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된 30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 치과 인터넷 키워드 광고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현재 광고심의위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진료방법 혹은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는 명칭이 기입된 광고는 불허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고심의위는 이러한 사전심의 원칙을 기반으로 당일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진료과목에 임의 명칭을 추가해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활용한 사안에 논의했으며, 결과적으로 인터넷 검색시 확인되는 의료광고 내 표기된 진료항목이 학회 진료과목 기준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정 요청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수 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는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많은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과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고심의위는 지난 2018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 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광고심의위는 광고 내용 자체가 불법일 경우, 의료법 개정 전에 게시된 광고라도 심의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는데 이어 광고심의위 사이트를 통한 제보 및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