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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 운영기준 만든다

보수교육특위, 기관 당 횟수·인원 제한 없도록 가닥


치협이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최대 4점으로 상향한 가운데, 조만간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 당 온라인 보수교육 횟수나 회당 접속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보수교육 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이하 특위)가 2020년도 제1회 회의를 지난 6월 24일 만복림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기관 ▲승인신청 및 절차 ▲신청 요건 ▲교육 인정시간 및 점수 ▲결과보고 ▲지도감독 ▲벌칙 등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기준 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논의사항으로 상정된 ▲기관 당 온라인 보수교육 횟수 제한 여부와 제한할 경우 횟수 ▲회당 교육에 최대 접속인원 제한 여부와 제한할 경우 제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청요건은 사전 제작 및 업로드 방식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나눠 규정했다. 우선 업로드 방식의 경우, 수강자가 임의로 강연 내용을 앞뒤로 넘기거나 속도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학업 성취도 점검과 함께 적절한 본인 인증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일치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은 로그인, 개인정보 입력 등 적절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수강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최대 접속 가능 인원 기준으로 안전성 있는 서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관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보수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김의성 보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특성상 보수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다”며 “승인해줄 때 각 지부나 학술단체의 출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