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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북 발간

복지부 치협 의협 한의협 불법 의료광고 사례‧점검표 펴내
전문가 의견형태 등 14가지 위반 항목 보기 쉽게 정리

불법 의료광고 판단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한 가이드북이 새로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앞서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의료법상 부당 의료광고 판단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가 이에 속한다.


더불어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및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상장‧감사장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등 14개 유형이 불법 의료광고에 속한다.


특히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줄이자는데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데 의의가 있다”며 “안내서를 통해 치과 병의원과 광고대행사 간 의료광고 사전점검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 불법의료광고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