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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질서 확립 사무장병원 척결 나선다

개원질서 확립·의료영리화저지특위 초도회의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욱·이하 특위) 초도 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위 2020년도 초도 회의가 이상훈 협회장, 김 욱 특위위원장, 이석곤 법제이사 외 다수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6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1인1개소법 합헌에 많은 공로를 세운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초도 회의에서는 특위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현황 및 불법의료광고 근절 업무추진 방향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불법의료광고 근절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특위 위원분들에게 개원질서 확립과 더불어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위 여러분들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욱 특위 위원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개원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영리화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신 특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등 치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 끝에 지난 6월 3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요양기관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보완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