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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나붙은 ‘찌라시’가 위험하다

잇몸질환 평생 걱정없다는 치약 불법광고물로 소비자 현혹
홈피 내 ‘치과에 가지 않아 좋다’ 후기까지 버젓이 홍보해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H원장은 오늘도 기분이 상했다. ‘잇몸질환 평생걱정 안합니다’ 문구가 적힌 소위 ‘찌라시’ 낱장광고가 치과의원 주변 전봇대에 떡하니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치과의원 주변에 불법 의약외품 광고가 붙여져 있으면 조금 찜찜해요. 물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붙여진 찌라시 광고를 무시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기는 여전합니다.”


길가를 걷다보면 전봇대에 붙여진 낱장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광고 내용은 대게 업체 및 음식점, 할인매장, 학원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옥외광고물 사이에 치약 등 구강용품 광고물이 포착돼 소비자 현혹 우려가 일고 있다.


해당 치약 광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식약처 뿐만 아니라 특허까지 등록됐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약 제품의 가격은 한 개당 2만5000원으로, 대게 치약 가격이 3~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해보니, 치약 제품 광고물과 더불어 사용 후기가 게재돼 있었다.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는 잇몸질환이 나았다는 사용자 후기가 적혀 있었으며 게시판에도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졌다’,‘치과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제품 덕에 치과에 가지 않아 좋다’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특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정직한 광고입니다. 잇몸만큼은 맡겨 주세요’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보는 이들에게 자칫 치과치료는 무시해도 된다는 혼란감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인다.


해당 치약 판매업체 관계자는 서울 도로변에 붙여진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봇대 광고 내용이 확실하다”며 “잇몸질환 있는 사람들이 치과에서 치료받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치약이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잇몸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업체 대표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 옥외광고물이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옥외광고물을 10년 전에 부착했다”며 “적발 시 관할구청에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제품 광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도로·교통안전표지, 가로수 및 가로등, 전봇대 등은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곳으로 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 경찰처와 식약처는 치약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의약외품 허위 과대광고인 만큼. 엄연히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어,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항시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 측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인할 경우 형사 입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료효과를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의약품·의약외품을 허위 과대광고한 판매사이트의 경우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