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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곤 법제이사 “치과계 문제 내부적 해결 우선”

광고심의위·윤리위원회 통한 자정작용 원칙 강조
유관단체 소통·협력 통해 회원 권리 보장 목표
<회원 곁에 31대 집행부 Who Is? What Doing?> 인터뷰 : 이석곤 법제이사

“치과계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제30대 치협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모색에 기여한 이석곤 이사가 치협 제31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아 사무장병원·불법의료광고 척결 및 치과계 내부 자정작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일부 회원들의 일탈 행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광주·울산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치과계 자정작용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고양시 원당 OOO 치과 K원장이 과잉 진료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사회적 소통이 결과적으로 치과계 자정작용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치과계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이 왜 일어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며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일부 치과의사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시 유관기관과 소통에 나서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와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석곤 이사는 “각 위원회와 협력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치과계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국회 등 유관단체의 현황을 주시하며 1인1개소 보완입법 발의 등 회원들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곤 이사는 “유관단체와 관계를 면밀히 해 궁극적으로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밖에도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장재완 부회장 및 김재성 법제이사와 함께 치과계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