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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동업 치과의사 면허취소

비의료인과 지분 나누거나 고용돼 활동
거주지 불명 처분 대상자 공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주지 확인이 되지 않아 거주지 불명 행정처분 대상자 공고를 통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최근 공지했다. 이번에 공고된 처벌 대상자는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해 한의사 등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 H씨는 비의료인인 A모씨와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치과의원의 재무, 회계 등 포괄적 경영을 담당하는 A모씨가 치과의원의 지분 51%를 갖고, 치과의사인 H씨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치과의원의 지분 49%를 갖기로 합의해 치과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다. 치과의사 H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치과의사 L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22일 처분이 내려졌다.


치과의사 L씨는 비의료인인 B모씨에게 고용되어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으며, 또 의료인이 아닌 C모씨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스케일링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외 한의사 O씨의 경우도 비의료인 D모씨와 공모해 한의원을 개설, 매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했으며, 또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1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사 및 약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현재 거주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오는 8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복지부 직권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