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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역대 최저…개원가 ‘안도’

최저시급 8720원 채택 내년 1월 1일 시행
인상률 낮아도 인건비 부담, 수가인상 필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를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시급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새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간 가파르게 이어온 상승세가 한풀 꺾임과 동시에,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전례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보다도 인상률이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82만2480원으로, 전년보다 2만7170원이 오른 액수다.


# 개원가 일단 안도…임금 동결 아쉬움도
개원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는 점에서 우선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마포구의 A치과 원장은 “물론 최저임금이 동결됐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점차 회복세며, 우선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했던 일부 개원가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수당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적절한 수가 인상이 뒤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동구의 C치과 원장은 “여태껏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근본적 대책은 수가 인상률을 높이는 것인데,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1.5%에 그친 데에 아쉬움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