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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지급키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다수 실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채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수준을 상향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1인을 채용할 때마다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 80만 원으로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채용한 근로자가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체불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거나,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