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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 “파업회원 업무정지 처분 땐 13만 면허증 태울 것”

복지부·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

 

“만약 한 명의 의사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간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하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개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의협이 12일 밝혔다. 정부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발표로 의협과 정부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앞서 의협이 14일을 의사 총파업의 날로 지정하자, 지자체는 각 의원에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하며 휴진 시 신고를 미리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조치 명령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제1차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라며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 등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1명의 의사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14일간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협박을 지속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