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덴탈마스크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구매 가능한 공적마스크 수량의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 협회장·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후 전 회원 대상 SMS문자 공지를 통해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로 8월 12일(수)부터 덴탈마스크 100장씩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기존 2주 간격으로 덴탈마스크 50장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 지난 10일 2배인 100장 구매로 대폭 늘었다가 12일 다시 추가로 100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히 비상대책본부는 “2주 간격으로 총 200장씩 덴탈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정리하며 “8월 10일 이후 구매한 치과의사도 추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 대상은 심평원 등록 활동 치과의사(회원, 비회원 구분 없음)로, 의료기관 종사자 1일 1인 1매 배분이 원칙이다. 또 택배 수령지 주소의 경우 자택 수령이 불가하며, 반드시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11개 치대병원 및 산하 치과병원, 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 등은 기존대로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구매하면 되고, 수련치과병원 교수 및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해외 거주 치과의사나 은퇴, 육아휴직 등 비활동 치과의사는 치협 운영 사이트인 ‘KDA숍’에서 구매가 불가하다.
공적마스크 구매는 치협이 위탁 운영하는 KDA숍(www.kdashop.co.kr)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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