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SNS 콘텐츠 제작시 내가산 치과재료 아니면 ‘뒷광고’ 주의

당정 SNS 부당 광고 처벌 단속 강화
제품만 제공받아도 표기 필수 ‘주의’

 

유튜브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뒷광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에 당정에서 잇달아 관계법 개정안을 시행, 발의키로 해 콘텐츠 제작에 나선 치과의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금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뜻한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뒷광고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SNS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많은 치과의사가 개인 콘텐츠 제작에 뛰어드는 가운데, 이들이 자칫 무지각 상태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치과 의료기기 또는 재료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업체로부터 금품 없이 제품만 제공받았더라도 필히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등 규정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본 개정안에선 광고주가 제공하는 대가 범위와 부당 광고 기준이 한층 세분화됐다. 현재 공정위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기존엔 광고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처벌을 제작자까지 적용할 것이란 내용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을)이 지난 11일 광고 고지 의무를 어길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법 개정 요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SNS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유명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식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세부 예시로 제작자는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금전적 지원을 받았음’과 같은 명확한 표현을 콘텐츠 내에 표기해야 한다. 반면 ‘체험 후기’, ‘체험단’, ‘홍보문구가 포함돼 있음’ 등과 같이 불명확한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의료인은 전문과목 외 의료제품 소개 광고에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 역시 부당 광고에 속하므로, 광고 출연 수락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종진 치협 홍보이사는 “많은 치과의사가 유튜브 제작 중이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늘어나는 중”이라며 “유튜브를 통한 치과 재료 소개가 아직 눈에 띄게 빈번한 편은 아니나, 만약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와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