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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결 도우미 ‘청년공제’ 축소된다    

내년 규모 3만2000명 축소, 3년형 사라져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수요 증가 원인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내년 가입 규모가 3만2000명 축소되고, 3년형 제도가 사라지는 등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인데,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기업 기여금은 ‘기업 명의’로 정부가 부담하기에 사실상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청년공제 신규 가입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3만2000명에서 3만2000명 줄어든 규모다.


또 기존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을 2년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3년형은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보조금 1800만 원, 기업 기여금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년형은 만기금이 기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자 적립금은 300만 원으로 그대로지만 정부 보조금이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기업 기여금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 까닭이다.


이처럼 청년공제가 개편된 배경에는 올해 코로나19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본래 고용보험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한정된 재원에서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제 유사 사업과 비교해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 수준이 높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치과 개원가는 청년공제가 구인난 해결과 고용 유지에 효자 노릇을 해왔던 터라 이번 제도 개편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기존 가입에 제한이 있었던 5인 미만 치과는 향후 제도 개편을 통한 신규 가입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되레 제도가 축소된 데 더 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애당초 청년공제 가입 조건에 해당이 안 됐으나, 혹시나 제도 개편을 통한 신규 가입에 희망을 걸어봤다”며 “오히려 제도가 개편되고 축소될 전망이라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