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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수색 기획 C모 국장 해직·해고 ‘정당’

중앙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 초심 취소 판결

치협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내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해직, 해고된 C모 국장에 대한 치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결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22일 ‘(사)대한치과의사협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중앙2020부해743)’에 대해 ‘초심취소(각하)’ 판정결과를 내놨다.

해당 사건은 C모 국장이 치협을 상대로 지난 1월 중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노위)에 ‘치협 상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45)’을 제기해 승소한 건에 대해, 치협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통해 초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C모 국장은 치협 압수수색 기획, 내부문건 외부 유출 등의 혐의로 지난해 9~10월 7차례에 걸쳐 치협 조사특위를 통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치협으로부터 2019년 10월 16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23일 해고당한 바 있다.

이에 C모 국장은 서노위에 치협의 직위해제 및 해고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해 원직 복귀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노위는 지난 4월 16일 C모 국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해직·해고를 취소하고 원직 복귀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6월 2일 중노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접수, 이번 초심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중노위 조사과정에서는 치협의 적극적인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 소명이 있었다.  

장재완 치협 법제 담당 부회장은 “판결문이 나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겠지만 중노위는 C모 국장의 배임행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C모 국장에게 서노위 판결로 지급됐던 임금 재 회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