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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발의 ‘봇물’

김상희 국회부의장, 전봉민 의원 법안 제출
치의학연구원 설립 공감대 논의 본격화 주목
치협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9월 들어 21대 국회 첫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추석 전후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공개될 전망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치의과학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의 원천기술개발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치의과학의 경우 한의학 등과 달리 국가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지금껏 산업 측면에서는 주목받아 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치의과학연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과학산업을 육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김 부의장의 법안 발의에 대해 같은 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31대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7월 29일 김상희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추석 전후로 2개 의원실 추가발의 유력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치의학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은 “부산시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의학 산업 팀을 만들어 치의학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에는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을 구성, 5회에 걸쳐 관련 정책을 논의 평가했다”며 “본회도 6월 11일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치의학 산업지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치의학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온 만큼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의 고령화에 발 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2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더 발의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