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치과 앞에서 두 달간 1인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간 울산의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다. 본지 확인 결과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 치과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