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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발본색원" 치협, 특사경 신설 지지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안에 적극 찬성 입장 전달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이 1,621개소에 이렀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부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치협은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 있어 상시 전담 단속 체계가 부재해 결정적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성해 불법 운영에 대한 적발율을 제고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이어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개설 기관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